'아이스크림 특수절도' 조서 '복붙' 논란에…경찰 "부모·본인에 확인받아"

부산진경찰서 전경 ⓒ 뉴스1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발달장애인 2명이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 측은 조서 작성 이후 부모 및 본인에게 확인받았다고 주장했다.

16일 <KBS부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30대 발달장애인 A 씨와 B 씨를 조사하며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복사해서 붙여 넣은' 수준으로 똑같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웠지만 조서상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었던 데다 내용이 거의 똑같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인 입장을 전제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도 "조서 작성 이후 본인과 부모님에 확인 후 날인까지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내용이 거의 똑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형화된 질문을 했던 만큼 답변도 동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 적용의 적합성을 떠나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만큼 질문과 답변도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3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먹은 혐의(특수절도)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 발생 이후 보호자들은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1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절도한 것으로 보고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절도 신고로 접수돼 폐쇄회로(CC)TV 확인과 피의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실관계에 따라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특수절도에 대해서는 경찰이 훈방하거나 자체 종결할 법적 권한이 없어 이같이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