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하며 외국인 취업 알선…위조 이수증까지 만든 베트남인 실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체류 기간이 끝났음에도 국내 건설 현장에 취업하고 같은 처지의 외국인 수십 명의 취업을 알선한 데 이어 위조한 건설업 교육 이수증까지 사용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한국어 연수 자격으로 2019년 10월 국내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끝난 2022년 2월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당 20만 원을 받고 근무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법 취업자를 모집한 뒤 취업 자격이 없는 베트남인 27명을 같은 건설 현장에 철근공으로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에는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3만 원을 주고 한국 보건 안전교육원 명의의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도록 의뢰한 뒤 지난해 5월 이를 건설 현장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목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불법체류·취업을 했을 뿐 아니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했다"며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해 행사하는 등 출입국 관리업무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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