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연 1521% 이자…불법 대부업자 징역 1년 8개월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 대부업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약 571만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총 464차례에 걸쳐 1억 3171만여 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네이버 상품권 거래 카페 등에 '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실제 상품권을 사는 대신 돈을 먼저 지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백화점 상품권 등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운영했다.

A 씨는 한 채무자에게 20만 원을 12일간 빌려준 뒤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연 1521%에 해당하는 이자를 챙기기도 했다. 같은 방식으로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은 거래는 27차례에 달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 뒤에도 17차례에 걸쳐 23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상품권 매매에 해당할 뿐 대부 행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목 판사는 채무자들이 실제 상품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A 씨가 정한 금액을 상품권 관련 가상계좌에 입금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외관상 상품권 매매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대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 대부업을 했고 채무 변제를 압박하기 위해 허위 상품권 판매 게시글까지 작성하게 했다"며 "영업 규모와 기간, 치밀하고 교묘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