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강 국산으로 속여 해외 수출…배관자재업체 대표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중국산 철강 제품을 국산품으로 속여 수출한 배관자재 수출입업체 대표와 법인이 나란히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관세법 위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관자재 수출입업체 B 사 대표 A 씨(6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B 사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B 사를 운영하며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산 배관 연결 부품인 스테인리스 플랜지 등 6만 1540개를 국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중국산 플랜지 4910개를 수출하면서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적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해 모두 52차례에 걸쳐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신고해 수출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 관련 서류도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B 사는 A 씨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범행을 저지른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됐다.

목 판사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의 국제적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원산지를 속여 수출한 물품이 6만여 개에 이르고 A 씨가 같은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A 씨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