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 손 잡았지" 추궁하는 노래주점 업주 혀로 핥은 30대 벌금형
벌금 100만원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노래주점에서 유흥접대부의 손을 잡은 행위에 대해 추궁당하자 업주를 폭행하고 혓바닥으로 얼굴을 핥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인 20대 남성 B 씨를 어깨로 여러 차례 밀친 뒤 혓바닥으로 B 씨의 턱을 핥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노래주점에서 유흥접대부 손을 잡은 행위로 B 씨에게 추궁당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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