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수천만원 가로챈 60대 계주 징역 4개월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곗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주였던 A 씨는 지난해 6월 계모임 계원인 B 씨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곗돈 35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