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소액결제 깡' 300억 원 불법 융통한 일당 실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인터넷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이른바 '카드깡'과 '소액결제 깡' 수법으로 3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불법 융통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 씨(20대·남)에게 징역 1년 6개월, 공동 운영자인 B 씨(30대·남)와 C 씨(30대·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 씨와 B 씨에게는 약 15억 원, C 씨에게는 약 2억 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과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소액결제 깡'과 '카드깡' 업체를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에게 불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총책으로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과 휴대 전화 등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모집해 업체를 운영했다.

B 씨와 C 씨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아 인터넷에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 직원 관리와 고객 상담, 물품 처분 등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객 명의의 휴대 전화 소액결제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게 한 뒤 이를 할인 매입하고 결제 금액의 약 50~8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했다. 또 결제 금액의 8~15%를 수수료로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8만 2296차례, 212억 8477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한 뒤 145억 4214만 원을 융통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은 1만 4538차례에 걸쳐 고객들에게 89억 1854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한 뒤 75억 444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휴대 전화 소액결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불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고율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범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다수의 직원을 고용해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식으로 장기간 범행을 이어갔고, 영업 규모와 범죄수익도 막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 씨는 총책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무실을 정리한 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