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위장 고용해 회삿돈 횡령 업체 대표 기소…檢 보완수사로 규명
검찰, 노동부 부정수급 송치건 직접 수사로 추가 범죄 밝혀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인을 위장 고용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타 낸 업체의 경영진이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산 한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와 대표이사 A 씨(40대), A 씨 아내이자 업체 사내이사인 B 씨(3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 씨 업체에 위장 고용된 C 씨(40대·여)를 업무상 횡령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지인인 C 씨를 위장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1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 씨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처럼 육아휴직급여 수급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C 씨는 허위 수급 자격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육아휴직급여 800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A 씨 부부가 자신의 허위 급여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검찰이 일반 형사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에서 A·C 씨의 육아휴직급여 관련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만 송치한 것을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B 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공범으로 입건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과정에서 정부를 기망한 사실을 확인해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또 회사계좌 추적·분석을 통해 A·B 씨가 허위 급여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밝혀냈다.
현행법상 노동청 특사경은 고용·노동 관련 사건외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다. 검찰이 사기 등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도 없고, 특사경에 보완 수사 요구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송치된 범죄사실에 한정해 형식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 이면에 숨어있는 추가 범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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