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갈등에 20년지기 때려 숨지게 한 60대, 2심도 '징역 13년'

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술값 문제로 갈등을 겪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재판장)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부산 북구 자신의 집 앞에서 지인 B 씨(5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약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술값은 모두 B 씨의 카드로 결제됐다. 총 결제 금액은 128만 원이었다.

B 씨는 A 씨에게 절반인 64만 원을 요구했지만, A 씨가 "형편이 좋지 않아 40만 원만 갚겠다"고 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후 B 씨는 A 씨의 자전거 바퀴 바람을 몰래 빼거나 생일 축하 인사를 하면서도 "돈이나 갚아라"고 독촉하는 등 채무 변제를 요구했고, A 씨는 이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집 현관문 자물쇠에 강력접착제를 바르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B 씨의 머리를 벽과 바닥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하고 쓰러진 뒤에도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이어 B 씨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가 폭행을 이어갔고, 결국 B 씨는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A 씨는 수사기관과 1심 재판에서 "때린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원심의 유죄 판결은 정당해 보인다"며 "이 사건 경위와 내용,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과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