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딸 굶기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 40대 친모, 2심도 무죄

부산고법, '사고사 배제할 수 없다' 원심 유지

부산고등·지방법원 깃발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2015년 생후 6일 된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재판장)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2월 10일 부산 기장군 소재 주거지에서 생후 6일 된 둘째 아이에게 분유 수유를 하지 않고 침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1년 남편과 결혼한 뒤 첫째 딸을 낳은 뒤, 둘째 딸 출산을 앞둔 2014년 11월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도박하는 등으로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첫째 딸은 A 씨 오빠에게 맡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상황에 의한 불안감, 피해자 양육에 대한 부담감,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둘째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에서 A 씨 측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망 경위가 보이지 않아 사고사를 배제할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2023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부산 기장군청은 지역민들을 상대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 중 A 씨를 적발했고, 수사가 시작됐다.

A 씨는 2015년 2월 출산한 아이가 사망하자 집 주변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생후 8일 된 아이가 유기된 것으로 보고 이 여성의 집 주변을 수색했다. 그러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