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과다 투여' 환자 숨지게 한 의사…2심서 감형
1심 금고 1년→2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수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하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50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2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동구 한 이비인후과에서 환자 B 씨의 코 용종 제거 수술을 하면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과 혈관수축제 '에피네프린'을 기준보다 많이 투여하고, 저산소증이 발생한 B 씨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같은 해 3월 1일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함께 사용할 경우 마취 효과와 지속시간이 늘어나지만 환자 체중에 맞춰 투여량을 조절해야 한다. 허용량을 초과하면 부정맥이나 심정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당시 체중이 54㎏이던 B 씨의 마취제 최대 허용량은 378㎎이었지만, A 씨는 B 씨에게 600㎎을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술 도중 B 씨에게 저산소증과 심정지 증상이 나타났지만 A 씨는 약 7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B 씨는 증상이 시작된 지 약 1시간 만에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
1심은 A 씨에게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양형부당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중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민사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데다 공탁을 통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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