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표 차' 통영시장 선거…선관위 27일 전체 재검표
천영기 후보 당선무효 소청 제기…재검표 후 인용 여부 결정
- 강미영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단 44표 차로 승부가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투표용지 재검표를 실시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경남선관위 회의실에서 6·3 지방선거 통영시장 선거 전체 투표용지를 재검표 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검표는 모든 투표용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재검표는 낙선한 천영기 국민의힘 통영시장 후보가 '당선 무효 소청 신청'을 제기하면서 진행된다.
당선 소청은 선거 결과에 따른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내에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는 제도다.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천 후보의 소청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소청이 인용될 경우 강석주 현 시장은 당선 무효가 된다.
단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한 후보나 당선인은 소청 결과에 대한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6·3 지방선거에서 강 시장은 총득표수 3만 3626표(48.97%)를 얻어 천 후보(3만 3582표·48.90%)와 박청정 무소속 후보(1455표·2.11%)를 제치고 당선됐다.
총투표수는 6만 9693표였으며 이 가운데 유효표는 6만 8663표, 1030표는 무효 투표수로 집계됐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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