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술 팔고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 업주 실형

징역 6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접대부를 알선한 50대 업주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에 있는 자신의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손님에게 3만 5000원을 받고 여성 접대부를 알선해 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동종범죄로 2018년과 2020년, 2022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지난해 10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

석 판사는 "동종범죄로 다수 벌금형 전력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재범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