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SMR 특별법 개정안 발의 환영…원전산업 경쟁력 향상"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SMR 산업육성 기대"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SMR 경쟁력 확보 토론회에서 경남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연구개발 중심의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을 산업육성 중심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은 이날 연구개발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SMR 특별법에 제조·상용화·수출까지 산업육성 기능을 확대하고, SMR 진흥 특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촉진위원회 운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SMR 공급망 안정화, 금융·세제 지원, SMR 진흥특구 지정, 상용화 및 수출 지원 등을 포함해 SMR 산업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는 그동안 원전기업 등 산·학·연의 의견을 바탕으로 SMR 특구 조성, 수출·세제 지원 확대 등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해 왔다.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 국회 토론회를 열어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으며, 국회의원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개정 법안 마련도 함께 추진해왔다.

원전기업 243개가 집적해 있는 경남은 원전 제조 매출액과 제조인력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최대 원전 제조 거점이다.

도는 글로벌 SMR 제조 파운드리 조성을 위해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와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구축, SMR 혁신제조 기술개발 등을 통해 제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통과될 경우 경남의 글로벌 SMR 제조 파운드리 조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