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수당 8억 체납…부·울·경 일반·요양병원 근로자 곡소리

근로감독서 911건 적발…179곳 중 176곳 노동법 위반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울산·경남 지역 일반·요양병원 대부분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간 부산·울산·경남 지역 일반·요양병원 179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176개 사업장에서 9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청년과 여성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병원 업종의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독 결과 병원 업 특성상 연중무휴 교대근무와 휴일 대체 근무가 잦지만, 통상임금 산정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계약서와 임금 명세서의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등 기초적인 노무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 병원은 간호 수당과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6600여만 원을 근로자 27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요양병원은 관공서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 65명에게 2500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은 퇴직금과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체불 금품 8억 1400여만 원을 확인하고 사업장에 전액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하반기에는 취약계층인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기획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조건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과 교육·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