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사고 전력 70대 음주 뺑소니에 이웃 주민 숨져…징역 4년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또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이웃 주민 B 씨(70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주민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A 씨는 뺑소니 사고 직전 소주 1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그는 지난해 6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로도 기소됐다.
이 뿐만 아니라 A 씨는 2019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석 판사는 "유족들의 치유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상당하며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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