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50대 공무원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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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5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50대·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0시 10분쯤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B 씨(30대·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씨와 해당 차량 동승자가 각각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의 2배가 넘는 0.184%로 측정됐다.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로 부산 서구에서 동구까지 약 3.6㎞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 판사는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며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고의 충격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