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사법원 재판부 5개 운영 구상…법관은 10명 배치
대법원, 운영 청사진 첫 공개…2028년 개원
부산 법조계, 환영 속에도 작은 규모에 우려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2028년 개원을 앞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운영 청사진이 처음 공개됐다. 대법원은 5개 재판부와 법관 10명 규모로 출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운용 계획' 자료에 따르면 부산해사법원은 법원장 1명과 부장판사급 6명, 단독판사급 3명 등 모두 10명의 법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항소부를 포함한 합의재판부 2개와 단독재판부 3개 등 총 5개로 구성된다. 다만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의 접수 추이, 향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질 사건 범위 등에 따라 재판부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공무원은 모두 4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사무국과 총무과, 가칭 해사과, 법원보안관리대 등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산해사법원은 지난 2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8년 3월 1일 개원이 확정됐다.
부산해사법원은 부산을 비롯해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의 해사 민사·해사 행정·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부산시는 2017년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옛 부산진역사이자 현재 동구문화플랫폼을 임시청사로 활용하기로 결정됐다.
부산 법조계도 해사법원 설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기념 축하연'을 열고 해사법원이 부산이 국제 해사·상사 분쟁 해결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제 해사 법률 시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규모의 법원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산 지역의 한 변호사는 "부산해사법원은 국내 사건만 처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해사·국제상사 분쟁까지 국내로 유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재 공개된 재판부와 법관 규모는 출범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작은 규모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늘어나는 추이에 맞춰 재판부와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사건 접수 추이 등에 따라 재판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향후 조직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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