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단체는 '기생충 집단'"…남재욱 창원시의원, 벌금 200만원

남재욱 경남 창원시의원(뉴스1 DB. 재판매 및 DB금지)
남재욱 경남 창원시의원(뉴스1 DB.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지역 민주화운동단체를 '기생충 집단'이라고 비하해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남재욱 경남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1단독 유희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남 의원은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 도중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인사들이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으로 선정된 것을 규탄하는 민주화단체를 겨냥해 '기생충 집단'이라고 발언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화단체는 남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