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전 보좌진들 재판서 '무죄' 주장…"공소시효 이후 벌어진 행위"
보좌진 측 "증거 인멸 사실 없다"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3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 4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선임비서관 A 씨(50대)는 지난해 12월 10일 보좌관 B 씨(50대)에게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인턴 비서관 C 씨(20대)에게 PC 초기화와 윈도우 재설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 씨가 이를 승인하고 8급 비서관 D 씨(30대)는 C 씨에게 PC 초기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 씨는 C 씨에게 비품실 PC 등의 저장장치를 분리해 가져오도록 한 뒤 HDD(하드디스크)를 망치로 파손해 주거지 인근 밭에 버리고 SSD는 각각 부산 지역구 사무실과 목욕탕 쓰레기통에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저장장치를 분리해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첫 공판 당시 불출석했던 D 씨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피고인 4명 모두에 대한 공소사실 인부 절차가 마무리됐다.
보좌진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저장장치 폐기 행위는 전재수 시장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후 이뤄진 것으로 국가의 소추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인 만큼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 신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8월 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리며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추가 증거조사가 없을 경우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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