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 노조, 원청 상대 파업권 확보…노란봉투법 이후 첫 사례

경남지노위 '쟁의 조정 중지' 결정
웰리브·거통고조선하청지회, 단체교섭 결렬 시 파업 돌입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에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단체교섭의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에 따르면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 회의를 갖고 노조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신청한 쟁의 조정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두 지회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교섭 대상에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명시했지만, 단체급식·통근버스 운행 등을 맡는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경남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고,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에 교섭 요구 사실을 확정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역시 경남지노위 초심을 유지하며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금속노조는 "이는 올해 3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확보한 첫 사례"라며 "경남지노위는 노동위원회의 거듭된 결정에도 한화오션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걸 교섭 해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바탕으로 한화오션에 제11차 단체교섭을 요구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단체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공동 파업 투쟁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웰리브지회의 파업찬반투표는 총조합원 78.3% 찬성으로 가결됐다. 조선하청지회는 오는 3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파업을 벌이며 노사 간 극한 대립을 겪은 바 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