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와 짜고 예산 빼돌려 '옷 구매·회식비'로 쓴 공무원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납품업체와 공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의류 구입비와 회식비로 빼돌린 5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기초지자체 팀장급 공무원 A 씨(5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납품업체 직원 B 씨(50대·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의 한 관청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의류 구입비와 회식비 등을 B 씨 업체 법인카드로 먼저 결제하게 한 뒤, 실제로는 납품받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지자체 예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0만 원 이하 물품 구매는 팀장이 최종 검수한다는 점을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허위 물품 구매 품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실제로는 납품받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물품구입 요구서와 지출결의서 등을 결재받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3년 8~12월 같은 수법으로 총 8차례에 걸쳐 11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유명 아웃도어 의류 구입비와 회식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가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공하면 A 씨는 이를 토대로 부하 직원에게 허위 물품구입 요구서와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해 20건의 허위 공문서를 결재·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A 씨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직기강을 무너뜨렸으며 국고에도 손실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씨 역시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실제 결제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후 정산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 씨는 변상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B 씨는 담당 공무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과 두 사람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