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대 골드바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 각각 '징역 3년'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보이스피싱에 속은 70대 노인을 상대로 14억 원 상당의 골드바를 갈취하고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와 B 씨(30대·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골드바를 전달받아 조직에 넘기는 등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12월 3일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C 씨(70대·남)에게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불법 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골드바를 구매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였다.
이에 속은 C 씨는 같은 달 5~11일 총 7차례에 걸쳐 14억 7281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조직원에게 넘겼다.
A 씨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부산 지역에서 1차 수거책으로부터 골드바를 넘겨받아 B 씨에게 전달했으며 B 씨는 이를 다시 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했다.
조사 결과 B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해당 조직원으로부터 골드바 거래 제안을 받은 뒤 축구 모임에서 알게 된 A 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지인에게 빌린 코인으로 골드바를 매입한 뒤 조직원에게 전달하면서도 거래 상대방의 신원이나 골드바 출처를 전혀 확인하지 않는 등 범죄수익 세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다"며 "다만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큰 데다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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