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플랫폼·특고 노동자 보호 '사회안전망 3법' 대표발의
직종 중심 '열거주의'에서 실질 중심 '포괄주의'로 전면 개편
고용·산재보험·체불 보수 대지급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 나서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비임금 노무제공자들을 사회안전망 안에 폭넓게 포괄하는 이른바 '노무제공자 사회안전망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총 3개 법안이다.
현행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보호 대상을 대통령령에 명시된 특정 직종(고용보험 17개, 산재보험 18개)으로만 제한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임금 노무제공자가 약 210만 명으로 급증했는데도 상당수 노동자가 직종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보험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보험 적용 기준을 노무 제공의 실질에 맞추는 '포괄주의'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등장하더라도 매번 시행령을 고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사회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뚜렷하거나 보험 적용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일부 직종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기존 근로기준법상 임금노동자에게만 국한됐던 국가 대지급금 및 생계비 융자 지원 대상을 예술인과 일반 노무제공자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수 체불 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플랫폼 노동이든 특수고용이든 이름은 달라도 노동시장에서 겪는 생계의 위험은 같다"며 "노동시장이 변했음에도 사회안전망만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숱한 노무제공자를 제도 밖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모든 노무제공자가 특정 직종이 아닌 '일하는 실질'을 기준으로 보호받는 온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1일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는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금융·노동 관련 주요 현안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사상과 부산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노동자 출신인 박 의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신뢰받는 금융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향후 주력할 핵심 과제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 △정년 연장 △홈플러스 회생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문제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아직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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