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면접' 미끼 성범죄…국가, 가해자 상대 구상금 승소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빙자해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유족에게 지급한 구조금을 가해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1단독 이영갑 판사는 국가가 성범죄 가해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국가에 3769만 6320원의 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23년 4월 10일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등록된 B 양(당시 10대)의 이력서를 열람한 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제안해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키스방으로 데려가 "교육을 해 주겠다"며 B 양을 성폭행했다.
B 양은 이 사건 이후 신변을 비관해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B 양 등 6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B 양의 부모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신청했다.
부산지검 범죄 피해구조심의회는 이를 기각했지만 재심 끝에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B 양 부모에게 유족구조금 3769만 6320원을 지급하고 국가가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했다.
국가는 2024년 10월 B 양 부모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A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B 양과의 성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고 범행과 B 양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과 형사 합의를 마친 만큼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판사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민사재판에서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가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만큼 이후 피고인이 유족과 형사 합의를 했더라도 국가가 피고인에게 구조금 지급액을 청구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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