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도 없이 90억 공동대출…부산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등 3명 재판행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심사 없이 90억 원대 공동대출을 실행해 금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전직 이사장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최용락 부장검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 씨와 전무 B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상무 C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부산 지역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적격 여부를 검토하거나 심사하지 않은 채 개발 시행사 2곳에 모두 90억 원의 공동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출 약정을 먼저 체결한 뒤 사후에 대출 심사 서류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시행사들의 자력으로는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대출이 이뤄졌고 결국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금고는 공동대출 규모를 급격히 늘리면서 자산이 2019년 약 5000억 원에서 2022년 약 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당시 A 씨는 자산 7000억 원 달성 공로로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기념 트로피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부실 대출 등의 영향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면서 2024년 경영개선 권고, 지난해 경영개선 요구를 거쳐 지난해 말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됐다.

지난달에는 단독 존속이 어려운 상태가 돼 다른 금고와의 흡수합병이 이사회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 과정에서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대출 담당 직원 등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협박하고 보복성 인사 조처를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주민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실 대출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