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2심 시작…검찰 "1심서 수많은 물증에도 거짓이 진실 이겨"
'1심 무죄' 공천대가 돈거래 혐의 항소심 첫 공판
명 씨·김영선 전 의원 "혐의 부인…공소기각 돼야"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만을 표출하며 본격적인 공방에 돌입했다.
29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김구년) 심리로 열린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사건 당시 주고받은 피고인들의 생생한 녹취록 등 수많은 물증에다, 물증에 대한 피고인들 변명까지 상반됐지만 1심에서는 심리가 미진함으로써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도 고심 끝에 판단한 것이겠지만 판결문 곳곳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며 "검찰의 1심 공소유지에도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보완해 향후 재판에서 물증을 중심으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 씨 측은 "세비 절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미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폭발하면서 다시 수사를 개시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권력에 압박받은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에 이른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근대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인권 탄압이고, 회계를 부정한 범죄자의 거짓말을 갖고 나뿐만 아니라 형제, 주변 사람들까지 다 기소한 황당무계한 기소"라고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8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한 일과 관련해 그 대가로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세비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명 씨는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각종 녹취 등이 담긴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 전 소장, A·B 씨 등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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