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현장 안전점검 막으려…인화성 물질 뿌린 업체 임원
- 박민석 기자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노동조합의 현장 안전 점검을 막기 위해 자기 몸과 공장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업체 임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와 공중 협박 혐의로 A 씨(50대)를 준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밀양시 하남읍의 한 주물업체에서 자기 몸과 공장 내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A 씨가 임원으로 있는 곳이다.
당시 공장에는 지난 17일 지게차 사고로 노동자 1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선 금속노조 조합원 30여 명이 있었다.
앞서 노사는 사고 직후 현장 안전 점검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점검 일정과 참여 인원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특수협박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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