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택시 기본요금 7월부터 4600원으로 인상

창원시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시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 2023년 6월 10일 인상 이후 3년 1개월 만에 시행되는 조치다.

기본요금 인상 외 거리 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 지역 밖으로 운행할 때 적용하는 시계 외 할증률(30%)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사이에 발생하는 심야 할증률(20%)은 기존 체계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최종 인상안에 따른 것이다. 물가 상승 및 유류비 등 운송 원가 상승에 따른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결정됐다.

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 내 요금 안내문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 안내 및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해 개편된 요금 체계를 홍보할 예정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