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망치·쇠톱 들고 길거리 배회한 60대 벌금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술에 취한 채 망치와 쇠톱을 번갈아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8시 17분쯤 부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자신의 오토바이 적재함에 보관돼 있던 망치를 꺼내 들고 주변 도로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인근 가게 업주가 망치를 빼앗자, A 씨는 다시 오토바이 적재함으로 가 길이 약 70㎝의 쇠톱을 꺼내 들고 도로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16분간 쇠톱을 손에 쥔 채 거리를 돌아다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행인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장 부장판사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며 범행에 사용된 망치와 쇠톱은 다시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몰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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