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위증 혐의 전직 경찰 4명 재판행…1명 불기소
박준형 변호사 "검찰, 잘못된 수사 바로잡은 점 다행"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들이 위증 혐의로 고소한 전직 경찰관 5명 가운데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최인철 씨(63)와 장동익 씨(66)가 위증 혐의로 고소한 전직 경찰관 5명 중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된 전직 경찰관 중 2명은 이날 위증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 중 1명은 앞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이 직접 사건을 심리해 법정에 서게 됐다.
반면 검찰은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전직 경찰관 1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 측은 이 경찰관이 고문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사건 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앞서 최 씨와 장 씨는 지난 3월 재심 재판 과정에서 고문 사실 등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전직 경찰관 5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2명을 불송치했다. 이후 피해자 측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3명과 불송치됐던 1명 등 모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 변호사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 결과를 검찰이 바로잡은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한 경찰관 1명이 불기소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불기소된 경찰관의 위증 혐의 공소시효는 내년 5월까지 남아 있는 만큼 항고를 통해 계속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씨와 장 씨는 1990년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강변 성폭행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했다.
이들은 202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해 72억 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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