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안에 딱 걸린 '7년 도피' 1100억 환치기범…韓입국장서 구속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체류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중국에서 약 7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현지 공안에 적발돼 강제 출국당한 1100억 원대 불법 환치기 조직 주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환우 부장검사)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 씨(6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공범 B 씨와 공모해 1100억 원 상당의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불법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에서, B 씨는 국내에서 각각 역할을 나눠 환치기 범행을 벌였고 B 씨는 2018년 검거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체류 자격을 잃은 뒤에도 귀국하지 않고 중국에서 약 7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현지 공안에 적발돼 강제 출국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