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 또 고소하자…1만여명 탄원 "각하해야"

전교조 경남지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복 고소" 비판

전교조 경남지부가 24일 도내 한 중학교 학부모의 교사 아동학대 반복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전교조 경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반복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4일 경찰에 도내 한 중학교 A 교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해 6월 학교 체육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과 스쾃 운동을 한 것과 관련해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해당 학부모는 스쾃 운동 과정의 이른바 '투명 의자' 자세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학부모는 항고와 법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모두 검찰에서 기각됐다.

해당 학부모는 고소 이후에도 학교와 교육청, 국민신문고, 시청 등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임신 중이던 A 교사는 유산을 겪는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지만, 학부모는 지난 4월 A 교사를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모욕, 무고 혐의로 재고소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번 사건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에 대한 보복성 고소에 해당한다"며 "이미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인 만큼 신속한 각하와 혐의없음 처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동일 내용에 대한 반복적 아동학대 신고에도 교사가 경찰 조사와 법적 절차를 모두 다시 받아야 하는 현행법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원서에는 총 1만1726명이 참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추가 서명을 받아 2차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