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부산시 오늘부터 본격 단속

금연 구역 전자담배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시가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한 신종 담배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24일부터 각 구·군 보건소와 함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등 담배 규제 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의 후속 조치로, 담배의 법적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 전체'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정식 담배로 분류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부산시는 지난 두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관련 업계와 시민들에게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해 왔으며,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앞으로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와 함께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담배 소매점의 광고 규정 이행 실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담배 광고물 내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등 개정 법령 준수 여부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담배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이 금지된 장소나 담배소매점 내부, 청소년 이용이 제한된 흡연실 등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성인인증장치도 갖춰야 한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이 신종 담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흡연 예방과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의 법적 정의 확대를 통해 신종 담배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