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걸린 날, 또 만취운전…음주운전 전과 14범 또 실형
혈중알코올 0.155% 상태로 58㎞ 운전…3시간 뒤 추가 적발
고속도로 역주행 위첨천만, 재범 우려…징역 2년6개월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하루에 두 번이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1시 10분쯤 충북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경북 영주시 풍기읍 중앙고속도로 상행선까지 약 58㎞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넘긴 상태였다.
그는 단속된 뒤에도 같은 날 오전 4시 13분쯤 충북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이때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1%였으며, 약 8㎞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실형 4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3차례, 벌금형 7차례 등 모두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다수의 처벌 전력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사고 위험성이 상당했다"며 "음주운전 단속이 된 뒤 같은 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보면 재범 우려가 상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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