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원 피해자들 2차 손배소 제기…국가·부산시 상대 126억 청구

24일 부산지법에 소송 제기 예정…1인당 1억씩

부산고등·지방법원 깃발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산 아동 보육시설 '덕성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23일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에 따르면 덕성원 피해자 126명은 24일 오전 부산지법에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배상 청구액은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총 126억 원 규모다.

단체의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청구액은 피해자들의 수용 기간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 절차를 거쳐 조정할 예정"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구체적인 배상액을 특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덕성원 피해자 42명은 2024년 12월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민사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국가와 부산시에 총 394억 125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2차 소송 성격이다.

임 변호사는 "2차 소송 역시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부산시의 위법한 시설 운영 및 관리·감독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덕성원 운영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인정된 만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 원고들은 오랜 기간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시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국가 책임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신도 컸다"며 "하지만 선행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국가의 책임 인정과 피해 복구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종환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는 "진실화해위 조사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가와 부산시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며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소송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을 인정해 피해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덕성원 운영 재단이 설립한 요양병원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재단 해산과 재산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덕성원 사건은 1970~90년 덕성원 운영진들이 당시 국가 정책에 따라 데려간 원생들을 상대로 강제 노역, 구타 및 가혹행위,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부산시는 당시 아동복지법 등 법령과 공문을 통해 덕성원에 아동 수용과 전원 등을 지시했고, 덕성원은 국가와 시의 보조금으로 시설을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