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우지"…여친 얼굴에 염산 든 '부식성 약품' 뿌린 60대

부산지법, 특수상해·협박 혐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

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교제하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협박한 뒤 얼굴에 화학약품을 뿌려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부산 남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B 씨에게 전화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뒤 B 씨를 찾아가 얼굴에 염산 성분이 포함된 화학약품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6년 산악회에서 만나 약 10년간 교제해 온 B 씨가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의심하던 중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된 화학약품 용기에는 '독성물질·부식성 물질'이라는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 사고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학 화상 등을 입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협박 내용과 상해 수단, 피해 부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지속적인 발성장애와 청력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는 등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