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가면 큰돈 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 실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계좌 명의자인 보증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는 캄보디아로 유인해 출국하게 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남)에게 징역 2년 6개월, B 씨(20대·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80만 원을 추징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6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공범들과 함께 C 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길 목적으로 유인하고 출국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 일대 범죄 단지를 근거지로 삼아 피해금을 여러 대포계좌로 분산 입금받아 세탁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대포계좌 명의자가 돈을 빼돌리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계좌 명의자를 이른바 '보증인'으로 캄보디아에 오게 한 뒤 여권과 휴대 전화를 빼앗고 감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공범들은 C 씨에게 "캄보디아로 출국해 통장을 전달하고 숙소에 머무르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충북 청주에서 신변 위험을 걱정하는 C 씨에게 "3일 전 다른 사람도 캄보디아에 통장 명의자로 갔는데 연락도 잘 되고 오늘이나 내일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도 같은 날 C 씨를 차량에 태워 인천국제공항으로 데려가며 "캄보디아에 가면 납치·감금·장기 매매를 당하는 것 아니냐"는 피해자에게 "그런 일 없을 거다. 얌전히 말 잘 듣고 있다 오면 된다"고 말해 안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C 씨는 첫날 공항 터미널을 잘못 찾아 비행기를 타지 못했으나, 다음 날 공범들이 다시 공항까지 데려가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캄보디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의해 상당 기간 감금될 사정을 알면서도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국외로 이송했다"며 "범행 목적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B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B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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