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원청 교섭 나서야"
15일 중노위서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한화오션의 급식 위탁업체 노동자들과 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의 교섭 책임 이행을 촉구하며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경남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며 "급식업체 소속인 웰리브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 작업환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화오션이 사용자이자 교섭 책임이 있다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웰리브 지회의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 시정 신청에 대해 경남지노위는 지난 4월 16일 인정 결정을 내렸지만, 사측은 10차례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 답변 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에 남은 선택은 교섭에 나서거나 쟁의 행위를 마주하는 것뿐"이라며 "경남지노위는 이번 조정 절차에서 한화오션의 교섭 의무를 명확히 확인하고,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교섭 대상에 조선 하청 지회는 명시했지만,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단체급식, 통근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도급업체 소속 노조다.
이에 노조는 이의를 제기하고 경남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내 웰리브지회를 포함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경남지노위의 초심 결론을 유지하면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웰리브지회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조리실과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과 설비를 개선하려면 시설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나 승인이 필요하고, 하청업체인 웰리브 등이 단독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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