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적 발언에 격분…목탁으로 폭행한 60대 승려 실형

부산지법, 징역 2년 선고

(뉴스1 DB)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목탁과 목탁 채를 휘둘러 폭행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 재범) 혐의로 기소된 승려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0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목탁 채와 목탁을 휘둘러 B 씨(70대·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3년 6월 출소했다. 이후 특수폭행 재범 등으로 다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출소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탁과 목탁 채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