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선착순 수시접수'로 전면 개편

7월 1일부터 모집 방식 변경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이미지.(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시는 7월 1일부터 기존 분기별 모집과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수시접수와 신청순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모집 공고를 기다리지 않고 전세 계약과 이사 일정에 맞춰 원하는 시기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은 2020년 사업 시행 이후 처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7000세대 이상이 신청한 부산시 대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기존에는 대출 연장 신청 시점에 임신 상태가 확인돼야 지원기간 연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신 후 유산한 경우에도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연장 요건을 인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대출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예비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존 수혜자, 유사 주거지원사업 중복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연 2.0%의 이자를 지원받으며,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이며 임신·출산·난임치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은 부산은행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취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사업 신청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다만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신혼부부가 시의 모집 일정이 아닌 자신의 전세 계약과 이사 일정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추가 지원 등 다양한 결혼·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부산지역 혼인 건수는 2024년 1만1499건에서 2025년 1만2802건으로 1303건(11.3%)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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