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호텔 사건' 향응·금품 수수 혐의 전직 공무원들 무죄
- 한송학 기자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합천군 공무원들이 증거능력 문제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동경 부장판사)는 18일 금품 및 향응 수수(뇌물수수)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2020년 호텔 사업 최종 입찰을 앞두고 합천 호텔 시행사 대표 K 씨에게 유흥주점에서 접대받거나 상품권과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이 K 씨로부터 확보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토대로 확보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단이 곧 범죄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전 국회의원도 무죄를 받았고, 이미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K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텔 사건 관련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D 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억 6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지상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사업이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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