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참사' 항소심…검찰 1심 금고형 구형 유지
검찰 "선체 결함·침몰 인과관계 인정"
변호인 "5분 침몰설 받아들일 수 없어"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2017년 철광석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이동하다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실종자 22명을 낸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와 관련, 선사 대표와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하게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재판장)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선사 대표 A 씨와 해사 본부장 B 씨, 공무 감독 C 씨 등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각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을 바탕으로 침몰 원인과 인과관계를 두고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스텔라데이지호가 선체 손상과 침수로 약 5분 만에 급격히 침몰했다고 주장했다.
또 "승인받지 않은 격창 적재·양하를 반복했으며 화물선 내 빈 공간으로 유지해야 할 '보이드 스페이스'를 선저폐수 저장 공간으로 불법으로 사용해 선체 부식을 일으켰다"며 "선체 결함에 대한 유지·보수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선박 구조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격창 적재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우선해 필요한 보강과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선체 손상이 누적돼 사고로 이어졌다"며 "선체 결함과 침몰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게 금고 5년, B 씨에게 금고 4년, 나머지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스텔라데이지호가 개조 이후 한국선급 등의 검사를 받아왔고 선체 강도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침몰 원인은 비대칭 횡압력에 따른 평형수 탱크 손상으로 보이며 검찰이 주장하는 보이드 스페이스 전용이나 격벽 수리 지연, 선체 부식 등은 사고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전제로 삼는 '5분 침몰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원들의 이동 경로와 대응 시간, 조난신호 발신 기록 등을 고려하면 침몰까지 최소 15분가량이 소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이미 같은 사실관계로 선박안전법 위반 사건에서 처벌받았고 이후 안전관리 개선 조치도 완료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이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실종 선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1심 무죄 부분을 취소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 30분 부산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톤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승선원 24명 중 22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4명)이 실종됐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2월 A 씨에게 금고 3년, B 씨에게 금고 2년, C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임직원 전원에 대해 사실 오해·법리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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