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2심서도 중형

징역 10년 선고, 보호관찰 5년·치료감호 등 명령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재판장)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을 가진 범죄자가 재범 위험이 있고 특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소재 자기 집에서 목을 조르거나 여러 차례 폭행해 친모 B 씨(8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을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B 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 당시 A 씨 측은 오랜 기간 앓고 있던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25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으며 1심 재판부는 정신 병력에 따른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10년, 보호관찰 5년,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이후 A 씨와 검찰의 쌍방 항소로 이날 항소심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심신미약은 인정되지만 심신상실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병력, 과거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과 치료감호 관련한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해 보인다"며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