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 체납자 법적 대응 강화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통행료를 반복적으로 내지 않은 상습·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확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 체납자 50명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부가통행료를 포함해 미납액 약 9400만 원, 위반 건수 1만 3000여 건에 달한다. 최다 체납자는 554건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지난해 상습 체납자 48명을 고발해 이 중 37명으로부터 체납액 1909만 원을 징수했다. 수납률은 77%를 기록했다.
공단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형사고소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해 상습 체납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광안대교 통행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에 의해 형사고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 확대를 통해 체납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물론 성실한 통행료 납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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