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마약 밀수 총책'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 징역 10년 구형

공범 프로그램 개발자엔 무기징역 구형…7월 14일 선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태국에서 마약 밀수 조직 총책을 맡아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와 프로그램 개발자 등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마약밀수 조직 총책 전직 프로야구 선수 A 씨(30대)와 프로그램 개발자 B 씨(3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와 B 씨는 작년 9~10월 3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으로 운반책들에게 지시해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 1.9㎏(1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태국의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총책의 지시를 받은 운반책들은 공항 화장실 등 사각지대를 이용해 마약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또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에 대해서는 세관 등의 감시가 비교적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한 운반책에게 '미성년자 아들과 함께 외국으로 와 마약을 받은 다음 운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으나, 실행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마약 밀수를 하지 않았다", B 씨는 "범행 전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의 양형 기준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인 점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 B 씨에게 징역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자금 흐름과 디지털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범 진술 역시 일관성이 부족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암호화폐 환전 요청을 받고 응했을 뿐 마약 밀수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수사는 공범의 진술을 단서로 시작됐고, 객관적인 물증 없이 피고인을 추가 입건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며 "피고인의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범행 주도 정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자금 흐름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 선고는 7월 14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직 야구 프로선수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의 공범들은 "충남 사람으로 보였다" "대전 연고 프로야구단 광팬 같았다"고 진술했고, 검찰 수사팀은 이들의 진술과 가상화폐 지갑 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