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계정 해킹해 딥페이크 제작한 3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지역 학교 교직원 계정을 해킹해 사진과 영상을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 등),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0대·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 씨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업체 직원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차 학교에 출입하면서 부산 지역 교직원 194명의 카카오톡과 구글 포토 등에 접속해 22만여 개의 사진과 영상 등을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내려받은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신체 노출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 20건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으며 음란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내려받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이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합의 시도를 위해 속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7월 14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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