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 막으려 조직원 납치·감금·폭행한 30대 '징역 7년'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려던 조직원을 납치해 46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및 보복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자인 B 씨와 공모해 지난해 12월 7일 인천의 한 찜질방에서 조직을 신고하겠다고 한 조직원 C 씨를 협박해 휴대 전화 2대를 빼앗고, 인천과 부산의 모텔 등으로 이동시키며 약 4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C 씨를 주먹과 무릎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이른바 '백초크'로 목을 조르거나 무릎으로 배 부위를 가격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C 씨는 지난해 5~11월 캄보디아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B 씨와 다툰 뒤 같은 해 12월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B 씨에게 "한국에 들어가면 경찰에 다 자수하겠다. 자료들은 내가 다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C 씨를 붙잡아 신고를 막고 캄보디아로 데려오면 조직 내 역할을 맡기겠다고 제안했고 A 씨는 이를 승낙한 뒤 차량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인천의 한 찜질방에서 C 씨를 찾아 "중국 총책이 장기 적출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협박한 후 부산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감금했다. C 씨는 다음 날인 12월 8일 밤 12시 36분쯤 A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창문을 통해 탈출해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상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 씨의 휴대 전화를 빼앗거나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C 씨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만큼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 씨의 일관된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피해 부위 사진, A 씨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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