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월 10만원 영치금 사용 보장 받는다
법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인용
피해자 "선례 될까 불안…납득 어렵다" 항고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법원에 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압류된 영치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11일 이 모 씨(30대)가 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압류된 재산 일부를 보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해 2월 25일 자 결정으로 압류된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보관금반환 채권을 매월 10만 원 범위에서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피해자가 압류한 영치금 가운데 매월 10만 원 이내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라고만 명시했을 뿐 구체적인 인용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는 2024년 9월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다음 달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씨의 영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씨는 지난해 3월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1회에 한해 15만 원 범위 내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은 데 이어 올해 다시 매월 일정 금액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법원에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했다.
김 씨는 당시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매번 가해자가 있는 수용시설에 직접 전화해 영치금을 조회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수시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850원이 있는 계좌까지 압류할 수 없어 사실상 그대로 두고 있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김 씨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결정으로 가해자가 수감 기간 약 2000만 원 상당을 보장받게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앞으로 다른 범죄 가해자들이 이 사례를 근거로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우려된다"며 "납득하기 어려워 즉시 항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할 때마다 피해자인 저에게 관련 서류가 전달된다"며 "법원이 이를 계속 받아들이면 피해자가 또 다른 법적 절차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결정문에도 생활비나 치료비 보장 등 구체적인 인용 이유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용시설에서 범죄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생활이 우선 보장되는 것처럼 보여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김 씨를 뒤따라가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또 김 씨를 상대로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는 이 씨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일 부산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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