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고소작업차 추락사고, 60대 숨져…노동부 조사 착수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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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차에 올라 작업하다 추락한 60대가 숨지면서 노동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 10분쯤 김해시 대동면의 한 물류업체 창고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차에 올라 작업하던 일용직 노동자 A 씨(60대)가 약 4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10일 오후 숨졌다.

A 씨는 당시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 고소작업차에 올라 작업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전환하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도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pms7100@news1.kr